수상레저안전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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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법 적용 선박에는 해기사 면허 없이 승무하면 형사처벌되고, 구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도 선박직원법 적용 대상이면 해기사 면허가 필요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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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관계) 관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도선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면허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조제1호가 적용되어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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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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