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6의2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공표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66의2조환경영향평행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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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2.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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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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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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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6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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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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