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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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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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2)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나)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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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2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제4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제5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6조의2 ·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