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의2조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지정권자도시개발구역분할이상사업시행지구로도시개발사업제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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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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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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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3의2조 ·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5조 · 개발계획의 내용제6조 · 기초조사 등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8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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