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6 (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내용증명우편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제1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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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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