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8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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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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