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의8조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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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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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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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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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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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