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 (공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0.8>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4.11.14, 2019.6.18, 2020.10.8>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삭제<2014.11.14>
3.삭제<2014.11.14>
4.「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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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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