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9 (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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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6.23>
1.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2.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②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6.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권자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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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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