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11.1, 2025.11.25>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②법 제56조제2항제3호의 보증은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가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신설 2025.11.25>
1.발주자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보증
2.발주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목적으로 완공된 건축물(해당 대출을 받아 수행한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시공된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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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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