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의5조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이하 "재정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재정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재정지원위원회위원장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교육부장관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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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이하 "재정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2.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재원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정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정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위촉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및 교육 분야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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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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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이하 "재정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재정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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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