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의2조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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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개정 2025.5.20>

1.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
2.행정정보 데이터세트

2. 조문 관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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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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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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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