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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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6>
1.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2.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제3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②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7>
1.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출납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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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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