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의2 (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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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13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114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소송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의2(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13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114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소송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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