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공사의 현장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을 하는 경우 그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을 하는 경우 그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②삭제 <2019.9.17>
③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1.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④삭제 <2010.7.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2개 펼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