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공사의 현장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을 하는 경우 그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19.9.17>.
공사의 현장설명억원추정가격이현장설명공사미만인기간계약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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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을 하는 경우 그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②삭제 <2019.9.17>
③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1.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④삭제 <2010.7.21>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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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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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을 하는 경우 그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19.9.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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