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3(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2.30>

1.물품이나 시설물의 특성상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평가ㆍ감정 등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4.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이하 이 호에서 "국고금등"이라 한다)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국고금등을 예치 또는 대여하거나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가.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물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의 조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2개 펼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