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2016.9.2, 2025.12.30>
1.설계점수(제84조제1항제2호의 자가 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
1.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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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 적용대상등제79조 · 정의제80조 ·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제84조 ·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제85조 · 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제85조의2 ·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지금 보는 조문
제86조 ·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제87조 ·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제89조 · 설계비 보상제91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제92조 ·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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