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칙자동차관리법하지시설이행하지명령신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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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3.4.5, 2013.7.16, 2015.1.20, 2019.1.15, 2020.5.26, 2020.12.29, 2023.8.16, 2025.11.11, 2026.6.9>

1.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제50조의2제2항 및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9의2. 제58조의11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10의2.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14.제7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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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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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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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