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3.4.5, 2013.7.16, 2015.1.20, 2019.1.15, 2020.5.26, 2020.12.29, 2023.8.16>
1.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제50조의2제2항 및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11.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14.제7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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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양벌규정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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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 제92조 제5호, 제95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7. 20. 대통령령 제26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4조 제5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3. 5. 24. 환경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4항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할 의무(이하 ‘신고의무’라고 한다)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이하 ‘시설조치의무’라고 한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업의 종류 및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최초수급인’이라고 한다)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는 시설조치의무의 이행을 위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쳐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의 비산먼지 배출 공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비산먼지 배출 신고의무 및 시설조치의무는 최초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시행규칙 제58조가 신고의무에 관해서만 의무자가 최초수급인임을 제1항에서 명시하고, 시설조치의무에 관해서는 따로 의무자를 규정하지 않고 단지 제4항에서 시설조치에 관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입법 취지로 볼 때 시설조치의무자와 신고의무자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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