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의2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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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측정한 적재량
2.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적재량기준"이라 한다) 위반 일시ㆍ장소 및 위반 차량번호
3.적재량기준 위반 운전자의 인적사항
4.그 밖에 적재량기준 위반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도로관리청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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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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