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보관하고 있는 차의 종류 및 형상
2.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던 장소 및 그 차를 견인한 일시
3.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4.그 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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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제10조의2 ·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제10조의3 ·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제11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제12조 ·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13조 ·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제15조 · 소요비용의 징수 등제16조 ·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제17조 ·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제18조 ·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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