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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8의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의3조 ·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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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3(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도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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