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3조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의 실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운전면허시험한국도로교통공단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ㆍ도경찰청장이나원동기장치자전거행정안전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4.7.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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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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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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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