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3조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②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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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제39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제40조 ·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제41조 · 교통안전교육제42조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43조 · 운전면허시험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운전면허시험의 장소제45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제46조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제47조 ·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제48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