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4조 (수강료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4조(수강료의 산정)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이면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 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한행정 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 으로한다. 다. 처분권자는제2호에따른처분기준이업무정지에해당하고, 위반행위의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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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