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도지사와 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도지사와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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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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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교통사고 조사규칙
인용
도로교통법
§35 1항 2호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인용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2 2호 정의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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