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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8조 ·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학감(學監)
2.전문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3.별표 5 중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ㆍ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4.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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