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8조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학감(學監)
2.전문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3.별표 5 중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ㆍ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4.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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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1. 강의실 가. 학과교육 강의실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ㆍ지식과 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강의를 위하여 필요한 책상ㆍ의자와 각종 보충교재를 갖출 것 2. 사무실: 사무실에는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제6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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