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예비용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학원의 지정기준교육용전문학원이상자동차제1종대당자동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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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예비용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6, 2024.11.19>
1.학과교육강사: 1일 학과교육 8시간당 1명 이상
2.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가.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다.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라.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삭제 <2024.11.19>
4.기능검정원: 교육생 정원 200명당 1명 이상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 및 도로주행교육ㆍ도로주행기능검정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5조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개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졸업자의 운전 능력은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3.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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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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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예비용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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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