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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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예비용자동차등 및 도로연수교육에만 사용되는 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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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예비용자동차등 및 도로연수교육에만 사용되는 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6, 2024.11.19, 2025.12.2>
1.학과교육강사: 1일 학과교육 8시간당 1명 이상
2.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가.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다.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라.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삭제<2024.11.19>
4.기능검정원: 교육생 정원 200명당 1명 이상
②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 및 도로주행교육ㆍ도로연수교육ㆍ도로주행기능검정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
④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5조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개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⑤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졸업자의 운전 능력은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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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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