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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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병무청장
2.보건복지부장관
3.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6.「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8.「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9.「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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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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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별표 4 ·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
보유기관 보유내용 근거 법조문 장애 종류 1. 각 군 참모총 장 및 해병대 사령관 군 재직 중 정신질 환으로 인하여 전 역조치한 사람에 대한 자료 「군인사법」 제 37조 시력장애,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마약류 등 관 련 장애(니코틴 관련 장애는 제외한다), 알코 올 관련 장애, 뇌전증 등 2.…
제5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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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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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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