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4조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학과교육강사기능교육강사예비용자동차등강사교육용이상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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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9>
1.학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학과교육강사"라 한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학과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기능교육강사"라 한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이하 "예비용자동차등"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6, 2024.11.19>
1.학과교육강사: 강의실 1실당 1명 이상
2.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整數)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가.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다음 1)과 2)에 따라 산정한 강사 정원을 합산한다.', ' 1)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 대수의 합계 10대당 3명 이상', ' 2)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로 각 1명 이상']]
다.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라.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삭제 <2024.11.19>
③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학원(법 제104조에 따른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ㆍ교사(敎唆)하거나 돕지 아니할 것
3.운전교육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4.수강 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5.제70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을 것
6.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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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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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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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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