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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32의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의2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신규 안전교육: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정기 안전교육: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2.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3.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4.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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