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기능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자동차기준도로주행교육행정안전부령도로주행교육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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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5 ·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1. 강의실 가. 학과교육 강의실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 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ᆞ지식과 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강의를 위 하여 필요한 책상ᆞ의자와 각종 보충교재를 갖출 것 2. 사무실: 사무실에는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제63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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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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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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