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듣지 못하는 사람
2.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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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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