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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듣지 못하는 사람
2.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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