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불이행자"라 한다)에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5.29>
1.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2.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4.통고처분 연월일
5.즉결심판 출석 일시ㆍ장소
6.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칙금등을 낼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②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5.29>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98조제4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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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제95조 · 범칙금의 수납기관제96조 · 범칙금의 납부 등제97조 ·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제98조 ·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99조 ·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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