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5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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