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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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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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려는 경우
2.분할할 수 없어 제2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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