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②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이하 "연습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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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운전면허시험의 장소제45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제46조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제47조 ·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제48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49조 ·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제51조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제52조 ·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제52조의2 ·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제53조 · 운전면허증의 갱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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