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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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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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
면제대상자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받으려는 면허 | 면제되는 시험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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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제47조 ·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제48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제49조 ·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제50조 ·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51조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제52조의2 ·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제53조 · 운전면허증의 갱신제54조 · 정기 적성검사 등제55조 ·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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