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운전면허시험일부면제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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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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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
면제대상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받으려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1. 대학ᆞ전문대학 또는 공업 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 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 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 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 람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 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 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51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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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제47조 ·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제48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제49조 ·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제50조 ·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제51조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제52의2조 ·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제53조 · 운전면허증의 갱신제54조 · 정기 적성검사 등제55조 ·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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