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4조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차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1.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매각일시
3.매각방법
4.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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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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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제10조의3 ·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제11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제12조 ·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제13조 ·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14조 ·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소요비용의 징수 등제16조 ·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제17조 ·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제18조 ·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제19조 ·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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