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6조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
1.법 및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3.「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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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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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교통안전교육제42조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제43조 · 운전면허시험의 실시제44조 · 운전면허시험의 장소제45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46조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제48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제49조 ·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제50조 ·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제51조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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