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긴급자동차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2026.9.29>
1.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보호관찰소
5.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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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주차단속에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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