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주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등의 증거자료
2.위반장소ㆍ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적은 서류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에 관련 번호를 매겨 보존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5의3 ·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이면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 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 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 다. 다. 처분권자는제2호에따른처분기준이업무정지에해당하고, 위반행위의동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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