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전용차로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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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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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전용차로의 종류 | 통행할 수 있는 차 고속도로 | 고속도로 외의 도로 1. 버스 전용차로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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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2 ·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제7조 ·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제8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제8조의2 ·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제8조의3 ·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9조 · 전용차로의 종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제10조의2 ·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제10조의3 ·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제11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제12조 ·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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