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전용차로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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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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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1. 버스 전 용차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 차(승용자동 차 또는 12 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 로 한정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 형승합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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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의2조 ·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제7조 ·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제8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제8의2조 ·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제8의3조 ·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제9조 · 전용차로의 종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제10의2조 ·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제10의3조 ·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제11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제12조 ·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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