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도로교통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0.12.31>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 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 상황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도로교통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도로교통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고시
↳ 고시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고시
↳ 고시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고시
↳ 고시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고시
↳ 고시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고시
↳ 고시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교통사고 조사규칙
인용
도로교통법
§54 6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 2항 처벌의 특례
"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 1항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인용
교통안전법
§55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현장 상황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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