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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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5.28>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가.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30대
나.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15대
2.1대 이상의 견인차
3.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4.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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