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5.28>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가.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30대
나.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15대
2.1대 이상의 견인차
3.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4.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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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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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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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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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광주광역시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관련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차의 견인 등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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