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30대.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광역시견인차이상지역행정안전부령대행법인등보관장소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5.28>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가.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30대
나.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15대
2.1대 이상의 견인차
3.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4.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광주광역시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관련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차의 견인 등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30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