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변경등록)
①법 제9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2.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3.별표 5 중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 휴게실, 양호실, 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4.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