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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 · 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기간 이전에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24.7.23>
1.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4.11.19>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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