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조 (학원의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3.26, 2025.12.2>
1.교육과정: 학원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으로 과정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2.교육방법
가.운전면허의 범위별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시간 이상 교육할 것
나.교육생 1명에 대한 교육시간은 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1일 4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은 제63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실시할 것
3.운영기준
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나.자동차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학원 밖에서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다.교육생이 학원의 위치, 연락처, 교육시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라.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하지 아니한 교육생에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의 과목 및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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