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설ㆍ설비기준. 별표 5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양호실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을 갖출 것.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이상교통안전교육강사전문학원교육과정기준갖출매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9>

1.시설ㆍ설비기준
가.별표 5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양호실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을 갖출 것
나.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
2.강사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과교육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3.운영기준: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과 매월 1회 이상의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5회 이상 운영할 수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ㆍ설비기준. 별표 5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양호실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을 갖출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