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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 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1.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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