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50조의3제4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
나.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
2.시험ㆍ연구 또는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자동차등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4.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