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8-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8-01 | 2026-02-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긴급자동차의 종류
- 제3조 ·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 제4조 ·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 제5조 ·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 제6조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 제7조 ·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 제8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 제9조 · 전용차로의 종류 등
- 제10조 ·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제11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 제12조 ·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 제13조 ·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 제14조 ·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 제15조 · 소요비용의 징수 등
- 제16조 ·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 제17조 ·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 제18조 ·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 제19조 ·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 제20조 ·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 제21조 · 신호의 시기 및 방법
- 제22조 · 운행상의 안전기준
- 제23조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 제24조 ·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 제25조 ·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 제26조 · 사용정지의 통고
- 제27조 · 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 제28조 ·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 제29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 제30조 ·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 제3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 제32조 · 교통사고의 조사
- 제33조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 제34조 ·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 제35조 · 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 제36조 · 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 제37조 · 교통안전교육
- 제38조 · 특별교통안전교육
- 제39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40조 ·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 제41조 · 교통안전교육
- 제42조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 제43조 ·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 제44조 · 운전면허시험의 장소
- 제45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 제46조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 제47조 ·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 제48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 제49조 ·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 제50조 ·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 제51조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 제52조 ·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 제53조 · 운전면허증의 갱신
- 제54조 · 정기 적성검사 등
- 제55조 ·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 제56조 · 수시 적성검사
- 제57조 · 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 제58조 ·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 제59조 ·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 제60조 ·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 제61조 · 변경등록
- 제62조 · 조건부 등록
- 제63조 ·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 제64조 ·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 제65조 · 학원의 교육과정 등
- 제66조 · 전문학원의 지정
- 제67조 ·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 제68조 ·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 제69조 · 기능검정의 방법 등
- 제70조 ·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 제71조 · 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 제72조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 제81조
- 제82조
- 제83조 ·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 제84조 · 수강료의 산정
- 제85조 · 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 제86조 · 위임 및 위탁
- 제87조 · 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 제88조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제89조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 제90조 ·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 제91조
- 제92조
- 제93조 ·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 제94조 ·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 제95조 · 범칙금의 수납기관
- 제96조 · 범칙금의 납부 등
- 제97조 ·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 제98조 ·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 제99조 ·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 제100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 제6의2조 ·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 제8의2조 ·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 제8의3조 ·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 제10의2조 ·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제10의3조 ·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 제30의2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 제31의2조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제32의2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 제38의2조 ·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 제38의3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제52의2조 ·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 제68의2조 · 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 제70의2조 · 수강료등의 조정
- 제79의2조
- 제84의2조 ·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87의2조 · 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 제87의3조 ·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87의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7의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8의2조 · 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 제98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