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8-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8-012026-02-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긴급자동차의 종류
  3. 제3조 ·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4. 제4조 ·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5. 제5조 ·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6. 제6조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7. 제7조 ·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8. 제8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9. 제9조 · 전용차로의 종류 등
  10. 제10조 ·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11. 제11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12. 제12조 ·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13. 제13조 ·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14. 제14조 ·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15. 제15조 · 소요비용의 징수 등
  16. 제16조 ·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17. 제17조 ·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18. 제18조 ·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19. 제19조 ·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20. 제20조 ·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21. 제21조 · 신호의 시기 및 방법
  22. 제22조 · 운행상의 안전기준
  23. 제23조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24. 제24조 ·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25. 제25조 ·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26. 제26조 · 사용정지의 통고
  27. 제27조 · 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28. 제28조 ·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29. 제29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30. 제30조 ·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31. 제3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32. 제32조 · 교통사고의 조사
  33. 제33조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34. 제34조 ·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35. 제35조 · 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36. 제36조 · 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37. 제37조 · 교통안전교육
  38. 제38조 · 특별교통안전교육
  39. 제39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40. 제40조 ·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41. 제41조 · 교통안전교육
  42. 제42조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43. 제43조 ·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44. 제44조 · 운전면허시험의 장소
  45. 제45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46. 제46조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47. 제47조 ·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48. 제48조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49. 제49조 ·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50. 제50조 ·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51. 제51조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52. 제52조 ·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53. 제53조 · 운전면허증의 갱신
  54. 제54조 · 정기 적성검사 등
  55. 제55조 ·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56. 제56조 · 수시 적성검사
  57. 제57조 · 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58. 제58조 ·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59. 제59조 ·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60. 제60조 ·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61. 제61조 · 변경등록
  62. 제62조 · 조건부 등록
  63. 제63조 ·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64. 제64조 ·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65. 제65조 · 학원의 교육과정 등
  66. 제66조 · 전문학원의 지정
  67. 제67조 ·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68. 제68조 ·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69. 제69조 · 기능검정의 방법 등
  70. 제70조 ·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71. 제71조 · 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72. 제72조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73. 제73조
  74. 제74조
  75. 제75조
  76. 제76조
  77. 제77조
  78. 제78조
  79. 제79조
  80. 제80조
  81. 제81조
  82. 제82조
  83. 제83조 ·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84. 제84조 · 수강료의 산정
  85. 제85조 · 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86. 제86조 · 위임 및 위탁
  87. 제87조 · 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88. 제88조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89. 제89조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90. 제90조 ·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91. 제91조
  92. 제92조
  93. 제93조 ·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94. 제94조 ·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95. 제95조 · 범칙금의 수납기관
  96. 제96조 · 범칙금의 납부 등
  97. 제97조 ·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98. 제98조 ·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99. 제99조 ·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100. 제100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101. 제6의2조 ·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102. 제8의2조 ·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103. 제8의3조 ·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104. 제10의2조 ·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05. 제10의3조 ·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106. 제30의2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107. 제31의2조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108. 제32의2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109. 제38의2조 ·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110. 제38의3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111. 제52의2조 ·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112. 제68의2조 · 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113. 제70의2조 · 수강료등의 조정
  114. 제79의2조
  115. 제84의2조 ·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116. 제87의2조 · 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117. 제87의3조 ·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118. 제87의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9. 제87의5조 · 규제의 재검토
  120. 제88의2조 · 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121. 제98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