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을 제외하며, 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4.19>
②법 제8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교, 공무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ㆍ공무ㆍ협정ㆍ주재ㆍ기업투자ㆍ무역경영ㆍ교수ㆍ연구ㆍ기술지도ㆍ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③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확인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4.19>
1.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그 외국면허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2.외국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에 그 사람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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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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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별표 3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
면제대상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받으려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1. 대학ᆞ전문대학 또는 공업 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 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 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 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 람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 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 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52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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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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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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